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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 신생아 특공 신설 등 2024.3.25 청약 개편 본문

경제이야기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 신생아 특공 신설 등 2024.3.25 청약 개편

BYJEN 2024. 3.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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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금일부터 청약제도가 달라진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신생아 특공 신설 및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일 25일부터 시행한다.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부가 청약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처리 된다. 특별공급 신청 소득 또한 완화될 예정인데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50%까지 합산해서 최대 3점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일 2년 이내 임신,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도 완화되는데 현재 3자녀 이상 가구가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2년 → 5년

기존 청약은 만 19세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되었지만 만 14세부터 가입 인정으로 변경

2.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청약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1명의 당첨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

3.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 2자녀

다자녀기준이 3자녀부터였는데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자녀로 변경

4.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변경함으로써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완화될 전망이다.

소득 제한이나 혼인 전 주택소유로 인해 신청 자격에서 제외 됐던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소득 제한으로 인해 청약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정책이 앞으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03.25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