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한국은행경제용어
- 경제용어
- 무지출챌린지
- 자란다후기
-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 경제신문읽기
- 경제신문
- 독후감
- 자란다선생님
- 글쓰기
- 경제공부
- 금투세
- 책이야기
- 소비기록
- 경제이야기
- 소비자물가지수
- 책리뷰
- 소소한일상
- 자란다알바
- 자란다선생님후기
- 일상기록
- 일기
- 책읽기
- 일상
- 경제용어공부하기
- 경제용어700선
- 자란다
- 돈의속성경제용어
- 기록
- 경제용어공부
Archives
- Today
- Total
반응형
SMALL
목록신생아특공 (1)
슬로우 라이프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E5yoC/btsF3eclanv/bxTBKObZki2N0TcRTFsrKk/img.jpg)
2024.03.25 금일부터 청약제도가 달라진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신생아 특공 신설 및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일 25일부터 시행한다.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부가 청약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처리 된다. 특별공급 신청 소득 또한 완화될 예정인데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50%까지 합산해서 최대 3점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일 2년 이내 ..
경제이야기
2024. 3. 25.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