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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업종소세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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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기타 소득 종소세 신고 납부가 이달 말까지이다.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지난해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었다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어서는 사람도 종소세 신고,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종소세는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납부한다. 직장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소득이..
경제이야기
2024. 5. 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