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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넘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 납부 5월 말까지 본문

경제이야기

기타소득 300만원 넘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 납부 5월 말까지

BYJEN 2024. 5.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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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기타 소득 종소세 신고 납부가 이달 말까지이다.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지난해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었다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어서는 사람도 종소세 신고,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종소세는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납부한다. 직장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 원 이하)~45%(10억 원 초과)로 매겨진다. 작년부터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금일 신문에 나온 종소세,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 중 하나로,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1. 근로 소득: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 상여금, 보너스 등이 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소득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된 후 납부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업 소득: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할 때 얻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이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기타 소득: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금, 증권 매매 소득 등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업 소득으로 얻는 수익도 이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선진적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부동산 소유자, 투자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소득이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즉,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주된 활동의 목적과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1. 활동의 지속성과 규모:
    • 사업 소득: 일정한 지속성과 규모를 가진 활동으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가 일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타 소득: 불규칙하거나 일시적인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사업 활동과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익, 이자 소득, 배당금 수익 등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2. 활동의 전문성:
    • 사업 소득: 전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 소득: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투자나 운용에 따른 소득을 의미합니다.
  3.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 사업 소득: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 소득: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없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매출을 얻는 경우에는 이 소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 씨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소득을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나 신고 시에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

세법 상 종합소득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종소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반 무신고로 인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 등이 발생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종소세 신고방법>

종소세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앱, ARS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한다.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운전기사, 강사, 간병인 등)가 모두 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ARS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024.05.07 한국경제신문 일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