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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간접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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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에 나오는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아보자.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용어이다. 직접세(Direct Tax): 직접세는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과 부의 일부에 직접적으로 과세되는 세율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재산세, 유산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된다. 직접세는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이나 부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고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간접세(Indirect Tax): 간접세는 소비나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이나 부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수입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므로..
경제이야기
2024. 4. 9.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