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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30% 인하 발표, 종부세, 상속세, 유산세 뜻 알아보기

by BYJEN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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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 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상속세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종부세 개편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려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였다. 대통령실은 1 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현행 공시가 12억 원)을 대폭 상향해 종부세 납세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상속세 완화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다. 최대주주는 상속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해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상속 재산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탓에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자녀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과세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1. 종부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준금액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유세의 개념이며 징벌적 과세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2. 상속세 (Inheritance Tax)
    •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3. 유산세 (Gift and Estate Tax)
    •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총액생전에 사람이 재산을 선물하거나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산세가 상속세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세무 명칭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4. 유산취득세 (Acquisition Tax on Inheritance)
    • 유산취득세는 유산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자녀마다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상속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5.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 자본이득세는 상속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매각 이익에 적용된 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각기 다른 경제 활동과 재산 이전에 따라 부과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은 특정 경제 주체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06.17 한국경제신문 일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