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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준 정보

BYJEN 2024. 5.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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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자녀장려금 규모는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변동에 따른 결과로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졌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현행 3,800만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가구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은 18세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5월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장려금은 지급 여건 심사 후 8월 말 제공된다.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기간

2024.05.01~2024.05.31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신청 모두 가능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 자녀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돕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맞벌이 가구 기준 4,800만원 입니다. 신청 자격조건에 사용되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은 가구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을 말하며 그 외에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입니다. 가구원 소유의 재산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 기준 상향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정기근로장려금 신청에 반영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아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2&ND2BOX=2&RD3BOX=2&isCdn=Y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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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지급일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올해 8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5월 30일 이후 기한이 지난 후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충당 사유에 해당하면 산정된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차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 요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2년 및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간 이후인 6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 금액에서 5% 감액이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