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이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2024년도에 1회성으로 현금지급이나 전자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출생아만이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내용
1.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이 지원금액으로 제공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가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바우처 신청으로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 시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 만남이용권
처리절차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서비스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 정권에서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임신, 출산에 대한 혜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 있으신 분들이나 출산 예정, 출산하신 분들은 정부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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