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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혜택, 심사절차, 유의사항

by BYJEN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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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60개월 동안 납입금액 1천 원~70만 원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결정이 되는데 3년 고정, 2년 변동형으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금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귬융상품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캘린더를 살펴보시면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매달 초 신청이 가능하고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위와 같이 캘린더로 일정 안내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자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한데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1397 → 바로 3번)를 누르면 즉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대부분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금융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혹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방문 혹은 해당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입대상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1)나이

나이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입일 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개인소득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 보면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도 누리고 정부기여금 이자까지 더해 목돈을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없이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에 우대금리를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매월 초 취급은행이나 주거래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약 2주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익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로 인하 심사가 약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첫 번째로 나이 및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두 번 때로는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세 번째로는 가구소득 확인 이후에 마지막으로 확인결과가 통보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서 기여금지급여부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하니 소득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지급한도, 매칭, 비율이 내 급여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유심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표를 넣어드렸으니 심사절차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1년 주기로 소득 유지심사가 진행되니 급여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표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취급은행을 통틀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과세기간을 잠깐 살펴보고 간다면 과세기간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통상 12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연초부터 연말 1월~12월로 과세기간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사업장별로 3월~2월, 5월~4월 등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때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 데 이러한 단위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유념하셔서 청년도약계좌 혜택 모두 받으시고 목돈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