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개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이번 신고는 671만 명이 대상이며, 이는 작년보다 26만 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제1기 확정신고 대상자 증가
2024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보다 26만명이 증가한 671만 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 명 늘어나 543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늘어나 128만 개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예정 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방법 안내
부가세 신고·납부는 국세청의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vat_index.html?ND2BOX=1&RD3BOX=1&isCdn=Y
국세청의 신고 편의 서비스
국세청은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세무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급신청 및 조기환급 안내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조기환급을 지원합니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8월 2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지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필요한 경우, 기한 연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의 중요성 및 권장사항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성실한 신고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납세자는 빠짐없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세금비서 서비스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고 과정을 편리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및 기준금액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세액계산 방법:
- 매출세액(부가가치세율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매입가액 × 10%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세액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율이 10%인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소매업은 10%, 음식업은 10% 등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동안의 매출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동안의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동안의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법인사업자
-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동안의 매출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정리
-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1기와 2기로 나눠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기와 2기로 나눠 확정신고를 합니다.
-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납부 결정표
매출세액 - 매입세액결과설명
> 0 | 납부 |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므로, 차액만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0 | 없음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므로, 납부할 세액도 환급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
< 0 | 환급 |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으므로, 차액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신속한 환급을 통해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비 신설 또는 확장에 투자한 경우
-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확장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 예: 공장 신설, 기계 설비 확장 등.
-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계획을 실행 중인 경우.
- 이는 사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부채 상환 계획, 자본 확충 계획 등.
- 수출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수출 매출에 대해 영세율(0%)이 적용되는 경우.
-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을 가진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제품 수출, 해외 서비스 제공 등.
조기환급 절차
- 신청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국세청 전산시스템)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환급 절차: 국세청은 환급 신청을 받은 후, 서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중이란?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중인 경우란, 사업자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부채를 줄이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재무구조개선 계획의 예
- 부채 상환 계획: 사업자가 특정 기간 내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 중인 경우.
- 자본 확충 계획: 새로운 투자 유치나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인 경우.
- 비용 절감 계획: 비용 절감을 통해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인 경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는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중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미국 대선 TV 토론 주요 이슈, 해리스 vs 트럼프, 전망 (2) | 2024.09.11 |
---|---|
티몬 위메프 부도, 환불 지연 사태, 정산 지연, 기업회생절차 총정리 (0) | 2024.07.30 |
든든전세주택 LH HUG 신청 입주자 모집, 전세사기 없는 든든전세 모집 일정 (0) | 2024.06.25 |
금투세 시행, 금투세 용어정리, 금투세 이해하기, 금투세 개념과 적용대상, 세금 부과 방식 (5) | 2024.06.21 |
미국 긴축완화 기대감에 주담대 고정금리 하락 (0)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