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손실보전금은 COVID-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심각한 경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전금은 특정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는 업종은 매출 감소가 극심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입니다. 지원되는 업종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종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소기업과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인 중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체는 평균적으로 매출 감소가 컸고,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은 더욱 중요합니다. 보상 대상 시설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방역조치가 이행된 기간이 중요하며, 이 기간 동안 매출 감소가 있었던 기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소기업 연평균 매출액 기준중기업 연평균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800억 원 이하 |
3. 의복 및 액세서리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4. 가죽 및 신발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5.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9. 1차 금속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11.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12.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15. 가구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16. 전기, 가스 및 공기조절 공급업 |
12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 |
17. 수도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19. 광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0. 담배 제조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1. 섬유제품 제조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6. 의료 정밀 기기 제조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29. 건설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30. 운수 및 창고업 |
8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31. 금융 및 보험업 |
5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
32. 도매 및 소매업 |
50억 원 이하 |
800억 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50억 원 이하 |
600억 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
30억 원 이하 |
600억 원 이하 |
35. 부동산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3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41. 교육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400억 원 이하 |
신청 절차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부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명서류, 국세청 과세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므로,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매출 감소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최종 지급 금액은 손실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산정 방식은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결정됩니다. 지급된 보상금은 천 원 단위로 절상되어 지급되며, 지급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에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나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동안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하여,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기부 손실보전금은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사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