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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출내역, 지원내용, 자격조건

by BYJEN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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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출내역, 지원내용, 자격조건,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20.4~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휴업 및 폐업 포함)

20년도 4월부터 24년 6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던 차주로서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피해를 포함한 차주입니다.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9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위에 명시된 1,2,3번을 모두 충족하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아직 발급하지 않으셨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이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정보제공동의-신청자격확인-채무내역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및 신청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다는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서 인증수단이 다르며,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및 간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 개인정보 수집 등을 동의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후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중 부실, 부실우려에 대해 확인을 진행합니다.
  • 추후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오프라인 신청 (상담상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현장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하면 담당자에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출내역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내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하며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합친 금액인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상환기간 조정은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서 원금을 조정해 주는데 조정비율이(0~70%)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만 가능하며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신용대출 중에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이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이 없습니다.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마무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출내역, 지원내용,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모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