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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정리

by BYJEN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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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내야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상반기인 6월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7월 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1.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

    • 차량 소유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명의자입니다.
    • 공동 소유자: 차량이 공동 소유일 경우,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보통 등록증에 명시된 대표 소유자가 납부 책임을 집니다.
    • 리스 차량 사용자: 차량 리스 계약을 통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 회사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정 상황에서의 납부 책임

    • 차량 양도: 차량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 책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보통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따라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각각의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나눠 부담합니다.
    • 차량 말소: 차량이 폐차되거나 말소되는 경우, 말소일까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말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전까지의 세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임시운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임시운행 기간 동안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 책임을 집니다.

    3.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 면세 차량: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차 및 저공해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등록 말소 차량: 이미 등록 말소된 차량은 더 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소일 이후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 공공기관 소유 차량: 일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용 차량이나 경찰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4. 납부 시기와 방법

    • 정기 납부: 매년 1 기분(6월), 2 기분(12월)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연납 신청: 연납 신청을 통해 1월에 한 해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은행 방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및 교통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이에 따른 혜택을 받습니다.

    • 과세기간: 2024년 1월 1일~ 6월 30일
    • 납부기간: 2024년 6월 16일~7월 1일입니다. 

    5. 자동차세 납부기간

    • 1 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상반기 세금)
    • 2 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하반기 세금)

    6.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한 번에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납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할인율: 연납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할인
    •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할인
    • 6월 16일~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할인
    • 9월 16일~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5% 할인
    •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이용 가능

    7. 자동차세 납부 방법

    8.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발급

    자동차세 납부확인서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 혹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발급 방법:
      •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발급
      • 민원 24(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
      •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후 발급

    9. 기타 유의사항

    •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

    자동차세 납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는 가산세 부과 기준과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10. 가산세 부과 기준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납부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매월 1.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대 60개월(5년)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가산세율은 72%입니다.

    가산금 예시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100만 원인 경우, 가산세는 3만 원(3%)이 추가되어 총 10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 첫 달에 3% 가산세가 부과되고, 두 번째 달에는 추가로 1.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즉, 100만 원의 자동차세에 대해 첫 달 3만원 + 두 번째 달 1.2만원 = 4.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총 104.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 첫 달 3% + 두 번째 달 1.2% + 세 번째 달 1.2%로 총 5.4%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00만원의 자동차세에 대해 5.4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되어 총 105.4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8. 추가 가산세

    • 중가산세: 자동차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60개월 이후에도 매월 1.2%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가산세율은 75%입니다.
    • 압류 등의 불이익: 자동차세를 장기 미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9. 납부 기한 연장 및 감면

    • 납부 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0.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지로(Giro) 등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납부: 은행 창구, ATM, CD기기, 우체국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므로, 납부 기한을 잘 지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