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투자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이다. 전국민투자지원사업은 7월부터 시행 됩니다.
*서비스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지원내용: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본인부담금 대상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0~192,000원)
*신청기간: 2024.7.1~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아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10월에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지원대상제외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문의 처 : 서울시 다산콜 1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2) 2133-7841,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건강관리과
서비스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하기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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