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절세 방법을 준비하는 것은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절세 팁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자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반영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절세 방법도 제시해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한 눈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으로 들어갑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을 눌러주세요.
탭을 눌러 들어가면 왼쪽 하단에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람마다 화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근로자라면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화면이 나옵니다.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총급여액이 나오고 근무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불러오기를 했을 때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총급여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 수정이 필요한 분들은 금액을 직접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페이지에서 10~12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예상액을 입력해줍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해서 10~12월 카드금액, 현금영수증 금액을 대략적으로 아는 분들이라면 사용금액을 넣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1탭 옆에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개인적인 금액이라서 캡처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Step 2 로 넘어간 다음 아래로 스크롤 바를 내리면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탭에서 ①총급여 금액이 잘못 된 분들은 위에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총급여 금액을 수정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밑으로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소득공제, 인정공제 관련 항목이 나오는데 옆에도 모두 수정버튼이 있어서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맨 아래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 옆에 Step 03으로 가기가 있으니 저장 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연말정산 요약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연도별 현황, 막대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로 총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 필수로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래 간단하게 스텝별로 계산 방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 2024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거나, 올해 예상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2.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도 추가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 환급 세액: 만약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입력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STEP 3: 3개년 추이 및 절세 TIP 확인하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절세 TIP도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요약: 각 항목별로 얼마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팁: 본인의 공제 항목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고 절세를 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달동안 절세 방법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기능
1.예상 세액 계산
근로자는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의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의 변경 사항도 반영할 수 있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최대한 가까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공제 항목별 절세 팁 제공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맞춤형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개별적인 공제 항목을 분석하고,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지 않은 43만 명의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공제항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사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공제 항목들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여 미리 공제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사용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유리하지만,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7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을 때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질병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 1~9월까지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예상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실수로 누락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연금저축 및 보장성보험료 공제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 한도가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1.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세를 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3.초등학생 아이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예상되는 세액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받을 공제 항목과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절세 팁을 활용하여 더 많은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환급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익혀두세요.
'생활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3) | 2024.12.02 |
---|---|
보일러 절약방법 3가지 알아보기 (1) | 2024.12.02 |
폭설 항공기 결항 및 지연, 김포공항 항공기 지연, 비행기 결항 (2) | 2024.11.29 |
고속도로 실시간 교통상황, 교통정보 cctv활용, 실시간 상황 파악, 앱 다운로드 방법 (2) | 2024.11.29 |
서울시민 안전지키미 헬프미, 헬프미 주요 기능, 헬프미 신청대상 및 지원대상자, 헬프미 신청방법 (0)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