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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로 인해 난방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지원 제외
- 기존 경기도 난방비 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 불가능
- 기존 지원 사업: 기초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지급
- 이번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존 난방비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 노인 및 장애인 가구
3.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과 별개로 중복 지원 가능
4. 난방비 긴급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 지급
- 지원 방식: 시·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부서를 통해 계좌로 현금 입금
난방비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자동 지급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대상자 계좌로 자동 지급
신청 필요 대상
-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는 가구
- 현금 복지 급여를 미수급한 가구
- 위 가구의 경우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난방비 긴급지원의 필요성
겨울철 한파로 인해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취약계층이 생존과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 지원은 한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문의처 안내
주요 연락처
-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문의: 031-8008-2416 / 031-8008-4310
- 경기도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 문의: 031-8008-4363
- 경기도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문의: 031-8008-2634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시·군 및 읍·면·동 담당 부서
해당 가구는 각 시·군 및 읍·면·동 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긴급지원의 중요성
난방비 상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보조를 넘어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생존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1월 한 달 동안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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