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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 시기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 조회 및 방법, 그리고 연납 신청 등 자동차세 납부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자동차세를 놓치지 않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12월 자동차세 납부대상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납부 대상입니다. 주로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6월에 이미 전액 납부하셨다면 12월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4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연납제도를 활용해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번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12월16일(월)~12월31일(화)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 납부 전에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Wetax)나 지방세 납부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 위택스 누리집 접속: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자동차세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스마트폰을 활용해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지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CD/ATM 기기에서도 가능하며, 고지서를 통한 계좌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ARS 납부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번호는 142211입니다. 전화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카드나 가상계좌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위택스 바로가기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4)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앱을 활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증명서발급
자동차세 납부 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 위택스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 위택스 로그인: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확인서'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 확인서' 항목을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10%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기간 중 신청한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접속: 연납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연납 신청 메뉴 선택: 자동차세 항목에서 연납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 할인 적용: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 할인이 적용되며, 납부한 금액은 추후 환불되지 않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납부 기한 엄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세요.
2) 연 세액 10만 원 미만 납부 여부: 6월에 이미 전액 납부한 경우, 12월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납부 후 영수증 보관: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추후 자동차 등록 또는 세금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활용됩니다.
4) 연납 신청 시 할인 혜택: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여 세액 할인을 받으면, 6월과 12월에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세를 원한다면 꼭 연납 신청을 고려하세요.
자동차세 세금표
1,000cc 미만 | cc당 80원 |
1,000cc 이상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이상 | cc당 200원 |
이 표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세액이 부과되며, 표를 참고해 자신의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필수 세금 중 하나입니다.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2기분 자동차세를 놓치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특히 연납 제도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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